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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업데이트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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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운영자) | 날짜 | 2019-01-21 15:16:11 |
번호 | 99 | 조회 | 2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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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 11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들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서 6개월 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는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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