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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프로그램 변경공지 (3차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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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운영자) | 날짜 | 2019-03-01 16:08:14 |
번호 | 138 | 조회 | 3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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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연방정부는 2018년 11월5일부터 호주 지방지역(Regional area)농장의 노동력 공급을 증진시키기 위해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프로그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1. 2018년 11월5일 이후,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및 462)소지자가 농업 분야의 동일 고용주 및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기존의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고용기간 기준은 최대 6개월입니다) 2. 2019년 7월1일 이후, 워킹홀리데이비자(Subclass 417 및 462) 세컨비자 소지자가 비자 기간 중 지방지역(Regional area)에서 6개월간 특정분야(Specific Work)의 일을 하는 경우, 1년을 추가로 체류할 수 있는3차비자(써드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2018년 11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62)소지자가 세컨비자 신청 자격을 위해 농업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지방지역(Regional area)를 확대하여 뉴사우스웨일즈주(NSW), 퀸즐랜드주(QLD), 빅토리아주(VIC)의 지방 지역 및 북부준주, 남호주, 타즈매니아 전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4. 캐나다 및 아일랜드 국가의 워킹홀리데이 비자(Subclass 417) 신청자의 연령을 35세로 확대 위 자료의 출저는 주 시드니대한민국 총영사관이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overseas.mofa.go.kr/au-sydney-ko/index.d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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