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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시드니총영사관 2020년 상반기 순회영사 일정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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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admin(운영자) | 날짜 | 2020-02-26 13:34:07 |
번호 | 176 | 조회 | 4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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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날짜, 시간, 장소는 한 달 전에 총영사관 홈페이지, 페이스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서류는 아래 웹사이트에서 다운받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브리즈번 골드코스트 순회영사 시에는 총영사관을 직접 방문하셔야 신청 가능한 아래의 업무만 처리가 가능하며,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인감, 위임장,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공통 유의사항 및 민원 업무별 준비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공증 업무는 사본 불필요) 1. 여권신청서 접수 o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배경색은 흰색, 흰색이 아닌 다른 색상 상의 입고 촬영) o 미성년자 여권신청 시에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준비 o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출생증명서 사본 준비 o 수수료는 공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여권→전자여권 발급] 게시글 참조 o 유효한 비자라벨: Visa Grant Notice Letter 또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VEVO Details Check ※ VEVO(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already-have-a-visa/check-visa-details-and-conditions/check-conditions-online) 2.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o 주소란의 등록기준(본적)지 반드시 기재 o 수수료 없음 3. 인감, 부동산 및 은행 관련 위임장(공증)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유효한 비자라벨: VEVO Details Check, Visa Grant Notice Letter 등) o 수수료 A$0.65(정확한 액수 준비) o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주민등록등본 신청 및 발급 방법 민원24 (http://www.minwon.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주민등록표등본(초본) o 납세증명서 원본 (최근3개월 이내 발급) ※ 납세증명서 신청 및 발급 방법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신청·발급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신청방법 : 홈→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6.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준비 o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cm x 4cm) o 발급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 (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적성검사 갱신 가능 o 수수료 A$16.25(영문운전면허증 $18.20) (정확한 액수 준비) 7.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o 국적이탈, 보유 신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 o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가능. 다만,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o 기타 구비서류는 공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 →국적→국적상실/국적이탈/국적보유 등 해당 게시글 참조 후 준비 ※ 여권 및 시민권증서는 원본 및 사본 함께 준비 o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 수수료 A$26(정확한 액수 준비) o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8.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만 가능 o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지참 o 반드시 신고 당사자 모두 출석 o 혼인신고서 작성 방법 등 구비서류는 공관 홈페이지 영사(각종민원)→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게시글 참조 후 준비 ※ 혼인신고서에 증인 두 사람의 성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반드시 기재 o 수수료 없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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