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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워킹홀리데이란?
글쓴이 admin(운영자) 날짜 2018-07-25 16:43:53
번호 90 조회 2205
썸네일

글로벌 취업과 지구화의 인식이 점점 넓어짐으로서 많은 학생분들과 젊은 청년들이 

해외취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가장 효과적인 돌파구!! 

바로바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인데요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한국인을 비롯한 일부 국가 청년들에게 호주를 여행하면서 

부가적으로 취업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게 해 주는 

최대 2번까지 발급이가능한 비자 입니다.


 직업

한 고용주밑에 최대6개월 이상 있을수 없고, Tax Job 추천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추후 커리어로 그 방면에서의 경험으로 증빙서류로 제출가능하기 때문이지요.


Tax Job (텍스잡)

텍스잡이란 텍스, 즉 세금을 포함한 직업이며 급여의 일부를 호주 정부에 세금으로 내고 차액을 받는 호주의 합법적이고 정식적인 임금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업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 시 최대 4개월까지 학업이 가능합니다.

4개월이란 긴 시간동안 영어공부를 해 놓는것도 스펙을 쌓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비자 시작기간및 유효기간

비자가 승인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입국을 하셔야합니다.
그리구 호주에 입국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체류가 가능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비자로 호주에 체류하고 계셔도 복수출입국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18년 5월 1일 비자승인을 받으면 2019년 5월 1일까지 호주 입국이 가능합니다.
또한, 2018년 5월 1일 입국했다면 2019년 4월 30일까지가 비자의 유효기간이 되는거겠죠:)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 관련하여 관심있으시거나 궁금하신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스마트커리어센터로 문의주세요

 

 

전화: 02 508 6961

인터넷 전화: 070 4623 5547

이메일주소:scc@set-austral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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