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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호주 워킹홀리데이비자 업데이트 사항
글쓴이 admin(운영자) 날짜 2019-01-21 15:16:11
번호 99 조회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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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호주는 현재 유일하게 첫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부터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비자 까지 총 3년간의 체류가 가능한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호주 농업 산업이 겪고 있는 농촌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보조하기 위한 방안으로 호주 정부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더 늘려주는 방향으로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확대했는데요. 

한국 국민에게 적용되는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변경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18년 11월 5일부터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들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같은 고용주에게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고용될 수 있습니다.

2. 두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 소지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로 지정된 호주 지방 지역(Regional Area)에서 특정 업종(Specified Work)에서 6개월 이상 종사를 한 경우에는 세번째 워킹홀리데이 (subclass 417)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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